경북 산촌어촌의 6차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강화 및 경북 청년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지역정착유도 및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.
사업 개요
지원규모 : 30명
신청기간 : 2022. 02. 03. ~ 2022. 02. 25.
지원내용 : 인건비 및 교육, 네트워킹 연수지원
참여기업 인건비 지원
기 간 : 2022. 03. ~ 2024. 02.(최대 24개월)
인 원 : 기업 당 최대 2명
금 액 : 청년 1인 당 최대 월180만원(급여액의 90%)
참여청년 인센티브(2년 참여한 참여청년)지원
기 간 : 2024. 03. ~ 2025. 02.(최대 12개월)
금 액 : 분기별 250만원 4회 지급(최대 1,000만원)
※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지원 포함된 장려금과 인센티브 중복지원 불가
지급방법 : 월 또는 분기 지급(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신청자격
참여기업
· 경북도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임․어업 분야 기업․법인 등
· 임어업, 임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․제조업 등
※사업자등록증에 임어업 관련 업종․업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
참여청년
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한민국 청년
만18세~ 만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(2022.1.1.기준) ※ 생년월일 1982. 01. 02 ~ 2004. 01. 01 출생자
공고일 이후 참여기업에 채용(사업자 4대 보험)된 청년
경북도내 소재지로 3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청년
선정방법
참여기업 지원제외대상
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등 관련으로 중도에 지원사업에 종료된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(임금체불 등)
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
기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제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
참여청년 지원제외대상
최근 2년이상 연속참여한 참여청년(1년간 참여제한)
외국인,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
※ 단,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,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 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, 방송‧통신‧사이버대학‧학점은행제‧야간대학‧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
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제외
- 만39세 초과인 자
- 창업기업 대표자의 배우자, 대표자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인척
-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
- 외국인
- 1년 이내 참여기업에 재입사한 경우
- 도내 주소지 이전 및 유지가 불가능한 청년
채용 된 참여청년의 업무가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제외
- 전화‧방문고객 단순상담
- 커피점‧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‧판매
- 건설‧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
-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